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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병원에서 시술

입술이 찢어져서 타병원에서 시술하셨습니다
실제거로 인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상병명과 청구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05.18

김성미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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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시고,
타병원 봉합술 후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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