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15
이미애
| 2009.05.15
일반적으로 치수질환으로 인한 근단주위조직의 감염이나 불완전한 근관치료가 원인이 되어 재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되므로 K04.4 ~ K04.7,(K04.8), K04.9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