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15
이미애
| 2009.05.15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이 되며,5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예:치근단 농양으로 근관세척 계속 시행함)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