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47번에 맹출장애로 인한 염증으로 I&D를 했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후처치 없이 오늘 치은판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yj11love
작성일2004.07.23
姜惠淑
| 2004.07.26
질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였으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염증의 처치 정도에 따라 내소염술이나 치은판절제술 중 한 가지 시술만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양(K04.7)이나 염증(K05.2) 상병으로 절개 및 배농을 하였으면 내소염술을 100% 적용하시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틀 후 다시 시술을 한 경우는 내소염술의 50%만 적용하세요.
절개 및 배농을 필요로 하지않는 간단한 염증조직처치 후 치은판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염증조직처치에 대해서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하시고, 이틀 후 시행한 치은판절제술을 '맹출장애(K00.6)' 상병 적용하여 산정하면 되셔요.
[참고]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으로 인해 치은판(operculum)을 절제하거나 소아에서 치아 맹출유도를 위해 치관부위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한 경우 산정합니다.
내소염술(I&D)은, 농양이나 염증이 형성되어 절개 및 배농을 하였을 경우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