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14
김성미
| 2009.05.14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므로 k04.4 의 상병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강내소염술과 재근관치료의 산정기간이 짧은경우라면k04.7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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