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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성형술...

17번쪽이 불편하다하셔서 오신 환자분이신데....
잇몸이 자라올라와있어 잇몸을 잘라내보니 distal쪽에 충치가 있었습니다..
2주후에 오셔서 충치치료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럴 경우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상병명하고 치관성형술을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치관성형술 청구할 경우에 X-ray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원장님이 거의 침윤마취를 하시는데.....
계속 침윤마취로 청구해도 삭감되지 않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14

김성미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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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근의 우식으로 치은절제한 경우이므로
(k02.2)백악질의 우식증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X-ray는 필요에 의해 촬영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며, 필수사항은 아니세요~^^

2) 네~시행하신 마취대로 산정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침윤마취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김소영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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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 가능한 상병명은 백악질 우식증말고 또 뭐가 있나요?

김성미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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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이나 치아의 파절, 근관치료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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