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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화제에 대한 질문

저는 4월 1일부터 베스타제 당의정을 소화제로 계속 처방하여
컴퓨터상의 처방전에도 그대로 기입하여 처방했습니다.
어제 받은 6.55version에 보니까 보험급여에서베스타제 당의정이 빠져있어서 처방전 목록을 보고(병원에서 처방전이 나가면 처방전 목록을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환자마다 RX1, RX2, RX3, RX5를 일단 제거하고 새로 작성한 처방전 묶음에(소화제가 빠진) RX1, RX2, RX3, RX5를 입력하니까 처방전 번호가 달라지더군요, 이것까지 수작업으로 20020401---000001등의 순서로 번호를 재작성(원래 순서대로)하여(병원에 비치한 처방전 목록의 순서그대로)
고쳐만 놓고 아직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할려고......^^

이전의 Q&A에 보면(4월 17일자 처방전 관련)
이미 비급여된 소화제를 4월 1일부터 청구했으면 이 비급여된 것을 그대로 청구해도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고칠수 없으니까).....(제가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처방전을 고칠수 있던데, 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비급여된 항목이 처방전에 적혀있어도 보험금을 순순히 내주는지....^^

아님 일일이 4월 1일자부터 비급여된 소화제는 모조리 일일이 빼고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을러서(미리 소화제를 빼주지 않아서) 이런일을 당하는거 같은데 저만 이럴거 같지는 않거든요.....

답좀 해주세요....

그리고 앤드윈에서도 cd 보내느라 짜증날거 같은데
수가가 오르건 내리건 제발 프로그램을 1년내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장관바뀌는것처럼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적응할 수가 없네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2.05.01

운영자

|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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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소화제만 처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보험이 되는 다른 약품에 비급여인 소화제를 함께 처방할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기에 4월분은 예전대로 청구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원칙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처방전 발행.
보험약품과 비급여약품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보험약품과 비급여약품을 모두 명시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진료비명세서 작성
심사청구서.명세서 작성시에는 보험대상에 대하여만 기재.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연

| 2002.05.01

수정하기 삭제하기

... 비급여인 소화제의 처방이 나간경우에는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투약및처방전"을 선택한후 비보험소화제를 클릭한후 우측내용에서 <수가명칭>에 약이름과함께 "비보험"이라고 표시하고
<보험구분>에 "보험"란을 "S기준값"으로 수정후 저장하면 처방하였지만 보험청구는 되지않게 처리됩니다.


※ 소화제(비보험) 처방에 관련한 수정방법

1. 보험적용되는 약으로 대체하여 묶음처방하는 경우
(새로운약 수가코드추가-> 처방묶음자료 수정: 소화제는 "빼기"하시고 새로운약을 "추가"한후 저장)

2. 보험적용이 안되는 소화제를 처방에서 빼고 처방하는 경우
(처방묶음자료수정: 소화제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선택후 "빼기"한다음 저장)

3. 비보험으로 소화제를 처방하는 경우
(수가자료에서 소화제의 수가코드를 찾아 <수가명칭>의 약이름옆에 비보험표시를 하고 <보험구분>에서 "보험"으로 되어있는것을 "S기준값"으로 수정후 저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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