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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외치 보통처치

치외치로 인하여 치아삭제를 하여서
k00.2로 상병명하고 보통처치 적용후
"치외치,치아의 날카로운면 삭제" 로 서술하였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뭘 잘못 적용을 했는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9.05.13

김성미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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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치로 인해 날카로운 면을 삭제하셨다면 k00.2(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상병으로
보통처치의 청구가 가능하나 자주 사용되는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서술 후 청구한 경우에도 조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경진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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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화해봤는데 치외치의 경우는 k00.4 나 k00.9 상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혹시 각 지방마다 또 심사기준이 다른 건가요?
정말 청구하는거 여러가지로 헷갈립니다 ㅠㅠ

김성미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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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치아의 형태와 형성의 차이에서 관점의 차이로 생각되는데요,,
해당심평원에서 명시해 주신 상병으로 청구하시되,
조정이나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심평원에 확인하여
청구해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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