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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청구~~

2003년도7.30일진료한걸 전에근무하던언니가 31일 날짜로착오청구하엿는데.
그때 원장님이 국외여행기간이 7월31일부터 출국하신거예요..
공단에선 착오청구이니 재청구 가능하다고 그런,데..
재청구는 어찌해야하는지..
좀 복잡하던데.. 지세히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4.07.20

姜惠淑

|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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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의 진료내역(2003년 7월 30일)을 차트입력하신 후 '누락청구'하면 되셔요.

누락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의 '앤드윈 FAQ'에서
'19번, 앤드윈으로 재청구하기 : 누락/추가청구'를 참고해 주세요.

savie2002

|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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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이것때문에 신경쓰였는데,,
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구여..
여름휴가 잘 다녀오셔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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