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7.30일진료한걸 전에근무하던언니가 31일 날짜로착오청구하엿는데.
그때 원장님이 국외여행기간이 7월31일부터 출국하신거예요..
공단에선 착오청구이니 재청구 가능하다고 그런,데..
재청구는 어찌해야하는지..
좀 복잡하던데.. 지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때 원장님이 국외여행기간이 7월31일부터 출국하신거예요..
공단에선 착오청구이니 재청구 가능하다고 그런,데..
재청구는 어찌해야하는지..
좀 복잡하던데.. 지세히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