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08/12월에 스켈링 히시고 2월달까지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간 미내원으로 이번 5월에 오셔서 치근활택술을 마무리 하셨는데 이런경우 치근활택술 청구 똑같이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초진/재진인가요?

작성자조미

작성일2009.05.13

김성미

| 2009.05.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2월 13일의 치근활택술 이후 5월 8일 재내원한 경우에는
치료종결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하며,
전에 시행됐던 부위가 아닌 처음으로 치근활택술이
시행되는 부위이므로 치근활택술의 100% 산정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