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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작년 12월 ~ 올해 1월에 걸쳐서 전악보험스켈링과 R/P 치료 받으신 환자분께서
오늘 또 잇몸이 붓고 아프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만 부분스켈링 들어갔는데 스켈링한지 6개월이 안 넘었으니까
50%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진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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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며,
재산정기간에 따라 치석제거 50%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혜숙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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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체보험스켈링+R/P후 3~4개월후에 또 잇몸치료를 필요로하면
그때는 아프신부위만 부분 S/C+R/P 하면되는지 아님 전악스켈링후
안좋은부위만 R/P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성미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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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경우 전의 치료로부터 1~3개월에 다시 재시행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치석제거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3개월 이후라면 초진으로 하여 치근활택술의 100%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분/전악 치석제거 중 선택하여 시행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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