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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청구에 대한 질의

스켈링의 의료보험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부분 스켈링(1/3악 당)하고 1주일후에 윗몸치료를 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분 스켈링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병(K05.2 or K05.3)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조미희

작성일2004.07.15

姜惠淑

|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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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1(만성치은염) 또는 K05.3(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부분 치석제거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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