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완료 후 30일 이내라도 급성질환(외상)으로 내원하신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황성연
| 2009.05.12
그렇다면 외상이나 악관절 질환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치주치료중인 환자가 치료후 2개월만에 K05.2 급성치주염이 생겨서 내원한 경우나....
K04.0 치수염으로 진료중이던 환자가 치료중단후 수개월후(한달이상 지난)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부어서 온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닞요?
김성미
| 2009.05.13
급성치주염이나 염증 등의 소견은 갑자기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급성질환(외상에 의한 치아 파절이나 탈구, 외상성 질환, 악관절 질환)과는 다른 급성상태로 보여져 초/재진 재산정 기준에서 예외적인 급성상태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