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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

상아질우식증 상병명으로 치료가 종료된 환자가

치료 종료 일주일후 넘어져서 치아가 파절되어 재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상병명인 치아파절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5.12

이미애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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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완료 후 30일 이내라도 급성질환(외상)으로
내원하신 경우에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황성연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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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외상이나 악관절 질환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치주치료중인 환자가
치료후 2개월만에
K05.2 급성치주염이 생겨서 내원한 경우나....


K04.0 치수염으로 진료중이던 환자가 치료중단후
수개월후(한달이상 지난)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부어서 온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닞요?

김성미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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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치주염이나 염증 등의 소견은 갑자기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급성질환(외상에 의한 치아
파절이나 탈구, 외상성 질환, 악관절 질환)과는 다른 급성상태로 보여져
초/재진 재산정 기준에서 예외적인 급성상태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성연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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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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