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12
이미애
| 2009.05.12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매복된 과잉치발치와 함께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신 경우이므로 매복치발치(분리+골삭제)로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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