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5.12
이미애
| 2009.05.12
전의 치석제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초진 적용하여 치석제거 100% 산정 가능합니다.참고로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 3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 산정 - 3개월초과-6개월이내: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만 산정 - 6개월초과: 치석제거 100%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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