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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빨리요~~

1. 교정환자인데 37번이 잇몸이 부워서 치은 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시 치은절제+마취+표준촬영이라고 하면 되나여?

2.급성으로 잇몸이 부워서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16.7/46.7을 시행하였습니다.
만성치주로 상병명을 넣였는데 스켈링을 하시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곳은 치주소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지 않나여?

3. 14번 치주소파후 10일 후 15.4.3을 발치하고 16.7을 치주소파를 시행하였는데
이런 경우 상병명과 청구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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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이 원인이 아니라 단순하게 치은이 부워서 절제한 경우라면
K06.1(치은비대)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산정 해 주세요~

2)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전악 치석제거 후에 모든 부위에 치주치료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치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부분의 치석제거에 대해서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발치는 그대로 산정 해 주시고요,,
같은 1/3악범위(#14,15,16,17)에서 다시 치주소파술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산정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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