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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원에서...

본원에서 18일전에 신경치료 마무리 한 치아를
오늘 재 신경치료 하고 근관장측정 검사랑 근충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은 치수의 괴사로 바꿔야 하나요?
재진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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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하여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산정 해 주시고요,,

발수와 근관세척을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행위(+근관장 측정검사)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전의 상병과 동일하게 지정하셔도 되지만 재근관치료의 경우
K04.4~K04.9의 상병으로 지정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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