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한 경우이므로재진으로 하여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산정 해 주시고요,,발수와 근관세척을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행위(+근관장 측정검사)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상병은 전의 상병과 동일하게 지정하셔도 되지만 재근관치료의 경우 K04.4~K04.9의 상병으로 지정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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