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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가 처음이라 물어볼 게 많아요^^:::

1. 레진필링후 통증호소하셔서 레진제거후 ZOE 넣은 경우 청구?

2. 입술 찢어져서 수쳐한 경우 상병과 청구?

3. 크라운 구멍나서 검진만 받은 경우 상병? 기본진료비 청구?

4. 인레이 임프레션 뜨고나서 통증호소하셔서 ZOE 넣은 경우 청구?

5. 마취의 구분? 침윤마취 ,후상치조 ,하치조?
유치는 모두 침윤마취로 들어가나요?

6. 치조골성형?

7. 상병 KO4.8 치근낭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8. 개방성 치아파절?

9. KO3.0 과교모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10. 영구치인 경우-첫날 발수, 둘째날 근확, 셋째날부터 비타팩스 1주일 간격으로 넣는 경우 셋째날은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매복발치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하나요?

어제 질문올렸었는데 전화로까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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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으로 산정되는 레진이라면 보철물제거[간단]과
보통처치(ZOE 임시충전)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진료가 이어지는경우라면 전처치인 보통처치는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2. 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상병 적용하여 구강외봉합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 [가] 외봉합술(1.5cm 미만)
- [나] 외봉합술(1.5cm 이상 ~ 3cm 미만)
- [다] 외봉합술(3cm 이상, 근육)

3. 단순하게 보철만 검진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산정 해 주시고,
보철의 구멍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여 검진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 산정 가능합니다.

4. 비급여 진료의 전처치이므로 함께 비급여로 처리 해 주셔야 합니다.

5. 침윤마취는 1/3악으로 산정되며, 모든 부위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후상치조 전달마취는 상악의 전달마취,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는 하악의 전달마취이며
전달마취의 경우 해당 부위의 1/2악(#1~#8)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유치의 경우 하악구치의 전달마취는 산정이 가능하세요~

6. 치조골성형술은 발치 후 예리한 골편이나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술식입니다.

7. (K04.8)치근낭 상병은 치근낭적출술과 근관치료 시 적용되는 상병입니다.

8.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은 파절된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때
적용 가능합니다.

9. (K03.0)치아의 과교모증은 과도한 교합에 의해 치아의 교합면이 마모가 된 상태로,
교합조정술, 보통처치에 적용 가능하며 증상이 심한경우라면 보존치료, 근관치료의
상병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비타팩스는 임시근충재로 분류되어있어 근관충전과 함께 산정 가능하므로
근관세척과 함께 비타팩스를 적용한경우라면 근관세척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11. 매복치 발치후의 드레싱은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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