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삭제

환자분이 #47,#37 치아가 날카롭다고 하셔서
살짝 날카로운 부분만 갈아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상병과 어떻게 청구해다하나요?

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09.05.12

이미애

| 2009.05.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과도한 교모로 날카로워진 면을 간단히 다듬기만 하신 경우이므로
K03.0 치아의 과교모증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