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절제, 치은판절제, 치관확장술-치은절제 각각 적용범위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병명이나 ~ 전처치 후처치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병명이나 ~ 전처치 후처치도^^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1) 치은절제술[GVT]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증식 혹은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이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치주질환 상병인 k05.3, k05.5로 적용하여 주시고,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나]로 적용 가능하세요~
2) 치은판절제술[GER]은 영구치 맹출장애나 단순하게 잇몸이 비대해져서
절제할 경우에 맹출장애나 치은비대 상병을 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산정 합니다.
3) 치관확장술[CLP]은 근관치료 후 보철, 치아의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며
우식 상병이나 치아의 파절, 근관치료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