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엔도 시작하시고 상태가 안좋아 치은절제도 하고 해서 4월22일에 마쳤는데요... 뿌리쪽에 염증이 생겨 지난주에 다시 리엔도를 했을 경우 재료대는 50프로만 청구할 수 있나요? 행위대는 100프로구요 그럴 경우.... 시작하는 시점에서 봐야 하나요? 끝난 시점에서 봐야 하나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5.12
김성미
| 2009.05.12
근관치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하여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