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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3일전에 아말감했는데요..
아파서 오늘 신경치료 했습니다!!
이경우 아말감 신경ㅊㅣ료 둘다 청구가능한지요~~
청구가능하다면 상병명이랑 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5.11

이미애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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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과 신경치료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우식치료 후 깊은 우식으로 인한 통증호소로 신경치료 하는 경우이므로
K02.2/K02.8/K02.9 정도의 우식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상태 그대로 서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깊은 우식으로 인한 통증호소로 신경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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