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9.05.11
이미애
| 2009.05.11
전화로 확인해드렸습니다.pulpectomy는 뿌리끝까지 치수를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발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유치 근관치료의 청구과정은 소아발수 - 근관세척 - 소아근충 과정이 일반적이며,근관확대를 시행하셨다면 그 사유를 서술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단, 유치에서는 근관성형은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후 청구해주세요~^^유치 근관확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어 특수치료를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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