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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1~3개정도 치아만 cu할때도 전악 스켈링이 가능한가요??

2. 환자분이 내원하여 치근활택→스켈링→치주소파 하루 단위로 내원하여
차례대로 시행했을 경우 모두 100%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09.05.09

姜惠淑

|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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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개 정도만 치주소파 하실 예정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스켈링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전악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 부분스켈링의 적용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치주치료의 기간과 간격은 환자분의 잇몸 상태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 간격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치근활택술 후 스켈링은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하므로
치근활택술 -> 치주후처치 -> 치주소파술 의 단계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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