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09.05.09
姜惠淑
| 2009.05.10
1.1~3개 정도만 치주소파 하실 예정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스켈링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전악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만,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 부분스켈링의 적용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2.치주치료의 기간과 간격은 환자분의 잇몸 상태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하루 간격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치근활택술 후 스켈링은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하므로치근활택술 -> 치주후처치 -> 치주소파술 의 단계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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