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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임플란트중에 다른치아를 치료하는 경우 그 치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까?
2. prep & temp 후의 check만 한 날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나요?
3. screw hole filling 청구는요?
4. ZPC base resin core(BIS-core)는 무엇입니까? 보철의 ~
5. 발육성 치원성 낭종 후는 대처치로 하면 됩니까?
6. osstel mento B68 L63 무엇인지, 청구는 안되죠?
7. sore spot on LT. retromolar은 덴쳐의 무엇입니까 청구여부는요?
8. 같은날 동일치아의 #12 당일발수근충과 레진(급여)즉처도 산정됩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5.08

김성미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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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시술 중이라도 다른치아의 질병발생으로 보험치료한 경우라면
산정 가능합니다.

2) prep & temp은 보철치료를 위한 처치이므로 check도 비급여로 처리 해 주세요~

3) screw hole filling은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로 보여지며, 일반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4) ZPC를 베이스로 BIS-core 레진으로 코어를 형성한 경우입니다.

5) 발육성 치원성 낭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시행한 시술에 따라
뒤에 이어질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 해 주세요~

6) osstel회사의 임플란트로 보여지며 비급여 진료입니다.

7) 하악치아 뒷부분의 retromolar(구후융기)부분에 상처로 보여지며,
의치로 인한 상처로 간단히 검진하셨거나 드레싱한 경우라면
의치장착 후 6개월 후부터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8) 근관치료 된 치아에는 즉처의 산정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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