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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치근낭으로(22번) 인해 신경치료중 예후가 좋질않아 순면쪽에서 잇몸절개후 염증을 제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로 청구해야 되나요. 근낭적출술로 해야될지 아님 ......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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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을 적출하신 경우라면 K04.8(치근낭)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로 산정 해 주시고요,,

잇몸을 절개하여 염증을 배농시킨 경우라면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로 청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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