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8
치근낭을 적출하신 경우라면 K04.8(치근낭)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로 산정 해 주시고요,,잇몸을 절개하여 염증을 배농시킨 경우라면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로 청구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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