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9.05.07
이미애
| 2009.05.07
광중합형레진으로 충전을 시행하신 경우에는 '보철물제거'의 산정이 불가능하시고,CLEARFIL F2(자가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충전하신 경우라면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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