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r.f 제거 청구

타치과에서 전치부 레진 해놓은게 2차 충치가 생겨
제거하고 레진 다시 시행했어요.
레진 제거가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9.05.07

이미애

| 2009.05.07

수정하기 삭제하기

광중합형레진으로 충전을 시행하신 경우에는
'보철물제거'의 산정이 불가능하시고,

CLEARFIL F2(자가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충전하신 경우라면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