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5.07
이미애
| 2009.05.07
1)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산정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시고, 동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2)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주후처치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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