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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산정.

안녕하세요~
처음 전악스켈링을 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고
다시 내원하여 부분스켈링을 시행했을 경우,
치석제거를 50%산정해야하나요?


작성자김수진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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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한 치식을 클릭 후
재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6개월 초과시 재시술 : 치석제거 100% 산정
-3~6개월 이내 재시술 : 치석제거 50%산정
-3개월 이내 재시술 : 치주치료후처치

몇월 몇일 치석제거 후 재 시행함을 서술 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진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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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내 전악이 아닌 경우도 그렇게 청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부분으로 20번대 30번대 구치부를 들어갔을 경우
24-27번 pb, sc2 를 50%산정
34-37번 pb, sc2 를 50%산정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3개월이내 pt로 산정할 경우 하루 pt는 한번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부분스켈링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예) 24-27번 pb, pt
34-37번 pb, pt 불가능인데... ;;

김성미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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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선생님 말씀처럼 #20번대와 #30번대 치식클릭 후
치석제거[SC2]를 각각 50%만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2) 3개월이내 재시행시에도 #20번대와 #30번대 치식만 클릭 해 주시고,
치주치료 후처치는 수량 1.0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주낭 측정검사는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주시고요~^^

내역설명에 몇월 몇일 전악 치석제거 후 #20, #30번대 치석제거 재시행함,,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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