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진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7
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한 치식을 클릭 후재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6개월 초과시 재시술 : 치석제거 100% 산정-3~6개월 이내 재시술 : 치석제거 50%산정 -3개월 이내 재시술 : 치주치료후처치몇월 몇일 치석제거 후 재 시행함을 서술 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진
6개월이내 전악이 아닌 경우도 그렇게 청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그럼 부분으로 20번대 30번대 구치부를 들어갔을 경우 24-27번 pb, sc2 를 50%산정34-37번 pb, sc2 를 50%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3개월이내 pt로 산정할 경우 하루 pt는 한번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부분스켈링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예) 24-27번 pb, pt 34-37번 pb, pt 불가능인데... ;;
1) 네~선생님 말씀처럼 #20번대와 #30번대 치식클릭 후 치석제거[SC2]를 각각 50%만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2) 3개월이내 재시행시에도 #20번대와 #30번대 치식만 클릭 해 주시고,치주치료 후처치는 수량 1.0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치주낭 측정검사는 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주시고요~^^내역설명에 몇월 몇일 전악 치석제거 후 #20, #30번대 치석제거 재시행함,,정도로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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