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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과 치주소파

#17번 신경치료중이신데요
하방에 치근우식이 있어서 동일 날짜에
#17번 치관확장술 및 #14,15,16번 치주소파를 시행하는 경우
각각 100%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5.01

姜惠淑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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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일부위 치관확장술과 치주소파술의 동시 시술 청구사례가 없다보니
심사하시는 분들도 논의하실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각 상병 적용하여 100%로 청구하시되
치관확장술의 경우는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

차후 심사 조정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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