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5.01
姜惠淑
| 2009.05.04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동일부위 치관확장술과 치주소파술의 동시 시술 청구사례가 없다보니심사하시는 분들도 논의하실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일단 각 상병 적용하여 100%로 청구하시되치관확장술의 경우는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차후 심사 조정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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