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넘어져서 전치부 부위 잇몸이 찢어져 봉합한 경우...
상병명을 S01.5로 하고 구강내봉합술2.5이하 마취x-ray촬영 이대로..다음날 dressing 한 경우와 일주일후 봉합사 제거시 둘다 수술후처치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타의원에서 근관충전된치아 염증으로 인하여 i&D와 근관충전물제거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아환자로 i&D 후 다음날 dressing 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세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04.30

이미애

| 2009.04.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네~ 두번다 수술후 처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구강내소염술은 근관치료와 동시산정시 발수시에만 인정됩니다.

재근관치료시에는 동시산정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근관내기존충전물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3) 소아의 경우에도 구강내소염술 후 드레싱 처치시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