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9.04.30
김성미
| 2009.04.30
치은을 박리한 상태에서 치근단쪽의 염증등을 긁어내셨다면 치근단소파술의 시술로 보여지며 이때에는 치근단절제술 수가로 준용하여 산정해주시는 것이옳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형
그럼 치근단 절제술로 청구가능하단건가요?그리고 근관세척도 같이 했는뎅 같이 산정가능하죠?
네~근관세척과 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함께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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