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4.30
김성미
| 2009.04.30
치은연하 치근우식으로 인해 시행한 경우라면 K02.2(백악질의 우식증)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치관확장술[다] -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치관길이 확보위해 치은절제 후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치은연하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와 치조골삭제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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