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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Endo환자 canal filling 시행하고,시행한치아에
root caries발견되어 치조골삭제&gingivectomy했습니다
전처치 없이C.F날 치조골삭제(성형?)과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4.30

김성미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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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치근우식으로 인해 시행한 경우라면
K02.2(백악질의 우식증)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

치관확장술[다] -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치관길이
확보위해 치은절제 후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은연하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와 치조골삭제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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