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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개월내 재충전시 수가적용은?

아말감은 1개월이내 재충전시에 50%산정하라고 책에 나와있던데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도 재충전시 1개월이내면 50%산정하나요?

50%이면 아래의 경우에는 어찌 고쳐야 하나요?

재진료 1.0
6세미만재진가산료 1.0
복합레진/GI충전(1-1),1면 1.3
즉일충전료 1.3
FUJI 2 (1-1pack) 1.0

작성자이태걸

작성일2009.04.29

이미애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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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아이오노머의 경우도 1개월 이내 재충전시 행위료의 50%만 산정합니다.

다만, 즉처나 충전의 경우 1개월 이내 재충전처치시에는 충전으로 적용하시고,
이 때의 행위료(와동형성료, 충전료)를 50%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경우는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GM1)으로 적용하여
와동형성료와 충전료의 수량을 조정하여 주시고, 재충전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재진료 1.0
6세미만재진가산료 1.0
복합레진/GI충전(1-1),1면 0.65
와동형성1면 0.65
FUJI 2 (1-1pack)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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