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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보철 하기전에 처치하은 조직증대술의 일환으로 시행 했다 함은
FGG가 맞나요?. 그런데 심미적인 것이라면 청구는 안되겠지만!

2. 골융기 제거술을 시행하는데 환자가 걱정하는데 불안감 해소로 했다면
청구는 안해야 겠지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상병명이 하악 융기 라고
하는데 상병명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29

김성미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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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된 치아라도 치은조직이 부족하여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며
K06.0(치은퇴축) 상병 적용하여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골융기절제술은 의치를 적합도를 높이거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융기를 절제하는
술식이므로, 환자분께서 불편함등을 호소하게 제거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은 K10.0(턱의 발육성 장애)으로 적용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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