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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T청구에 관하여...

CT촬영한것이 보험청구가 가능한가해서요..
만약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심정흔

작성일2009.04.28

김성미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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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신설되었으며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환자의 상태를 내역설명 후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대분류의 [기타]에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며 두 수가의 차이는
장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수가로 인정되는 장비인지 확인 후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1. CT촬영(일반)-[CT1]
2. CT촬영(3차원)-[CT3]

아래는 CT의 보험청구 기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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