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숙
작성일2009.04.28
이미애
| 2009.04.28
이차우식이나 질병발생으로 인해 아말감을 제거하신 경우라면인레이 전이라고 해도 보철물제거간단(RP1)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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