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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 재진

1) 신경치료 마무리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같은치아 통증으로 오신분 다시 재신경치료 들어갔어요.
근관내충전물제거하고 보철제거간단하고 근관세척 했어요.
보통 재신경치료 들어갈 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프로 하잖아요.
그런데 한달도 안되어 내원하신 분들도 그렇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유치 5d번 발치후 한달후에 6d번 발치시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5d 발치하고 일주일 안에 다시 내원하여 7e 충치치료한 것은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초진 내역에는 5d만 발치 이렇게 되어있는 환자분이예요~~

초진이랑 재진이랑 헤깔려서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4.28

김성미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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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보철물제거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보철물제거의 수량을 0.5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고요,,

한달이내의 재근관치료이므로 근관세척과 후에 이어질 근관치료 행위는
모두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분 통증으로 한달이내 재근관치료 시행'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2) 5d번 발치시 6d번 발치를 치료계획 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하며,
계획이 없었고 전의 치료로 부터 30일 이후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 5d 발치 후 일주일 안에 다시 내원하여 7e 치료한것은 초/재진 재산정 기준에
따라 마지막치료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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