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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 치은이식술[FGG]의 경우
"연조직 검사 및 처치(bone particle 제거) 연조직 증대를 위한 FGG시행"
보철치료를 위함으로 되어있는데(챠트) 청구됩니까?
청구된다면 내역설명을 어떻게.. 아님 약처방만 가능한지요.?

2. 보철장착을 위한 전단계 Post core 는 비급여인데 어떤 것입니까...
레진core는 post core의 전단계 인거죠~?

3. 둘쨋날 근관세척만 청구할 경우 paper point도 근관당 청구됩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27

이미애

|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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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은퇴축이나 치주질환 등 질병이 원인이 되어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신 경우 보철목적이어도 보험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질병 발생이 아닌 심미적인 목적에서 하신 치은이식술은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처방전도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2)치아의 치관부가 약해지거나 없어진 경우 치아의 치질 보호와
core와의 유지를 위해 근관내에 장착하는 보철물을 post 라고 합니다

core는 치관부의 치질을 수복하고 치관부 수복물의
유지력을 주기위해 post와 연결하여 수복해주는 재료를 의미하며,
레진 core는 core 할때 재료를 레진으로 사용한 경우 입니다.

3)근관세척시에도 페이퍼 포인트는 근관당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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