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유치 발치

발치를 4.6일날 하고4월 26일날 와서 아프다고 해서 사진찍고 봤더니
파절편이 남아서 ..다시 잇몸 절개하고 파절편 제거 했는데
이때 청구는 어찌 해야할까요 >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4.27

김성미

| 2009.04.27

수정하기 삭제하기

발치 청구시에는 해당치아를 모두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 병원에서 이미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이시면 기간이 짧은경우
수술후처치의 적용이나, 환자분께 해당 치료비를 받지 않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