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치부 보철치료후 한달뒤에 보철부위가 염증이 생겨서(치은염) 왔을때
치주염 상병으로 부분 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보철치료후 2달뒤에 내원시 크라운과 대합자연치 의 교합조정술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타병원의 보철물의 교합조정술도 청구가 가능한나요?
치주염 상병으로 부분 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보철치료후 2달뒤에 내원시 크라운과 대합자연치 의 교합조정술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타병원의 보철물의 교합조정술도 청구가 가능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