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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치료후...

1.구치부 보철치료후 한달뒤에 보철부위가 염증이 생겨서(치은염) 왔을때

치주염 상병으로 부분 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보철치료후 2달뒤에 내원시 크라운과 대합자연치 의 교합조정술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타병원의 보철물의 교합조정술도 청구가 가능한나요?

작성자나용엽

작성일2009.04.27

김성미

|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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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치주질환으로 인해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철물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처리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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