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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삭감

치아파절후 체크로 인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할 경우 서술없어도 제한없이 계속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할 경우는 어떤지도...??
혹은 같은 상병명으로 구강검진 청구가 몇회 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무한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횟수나 기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ndo에서 CI도 몇회 제한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09.04.24

이미애

| 20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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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만,
별도의 처치없이 촬영만 계속 되는 경우이시면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파절 후 치아상태 확인차 촬영함)

2) 구강검진의 경우도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존재하여 진단이 될 경우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하며,
아무런 처치 없이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검진하셨는지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신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3) 근관세척은 5회까지 청구 가능하며,
치근단 농양 등으로 5회 이상 청구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주

| 20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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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정해진 횟수가 없다고 하셨는데...그럼 주기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1회 청구 가능 엑스레이라덩가~...

그리고,,,파절이 아닌 경우도 같은 상병명과 같은 치아일 때 연속 청구 가능한가요??

이미애

| 20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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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드렸습니다.

1)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촬영의 경우 1회 내원시 1번씩 찍으신
경우이므로 모두 산정 가능하십니다.

2)질병이 있는 경우이시면 같은 상병, 같은 치아라도
청구 가능합니다만, 예방목적의 주기적 검진의 경우이시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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