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할 경우는 어떤지도...??
혹은 같은 상병명으로 구강검진 청구가 몇회 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무한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횟수나 기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ndo에서 CI도 몇회 제한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09.04.24
이미애
| 2009.04.25
1)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만,
별도의 처치없이 촬영만 계속 되는 경우이시면 서술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파절 후 치아상태 확인차 촬영함)
2) 구강검진의 경우도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존재하여 진단이 될 경우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하며,
아무런 처치 없이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
검진하셨는지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신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3) 근관세척은 5회까지 청구 가능하며,
치근단 농양 등으로 5회 이상 청구시에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